과세사업자가 정부기관 또는 은행에 제출하는 필수서류중의 하나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로그인한다.
3. 홈택스 화면 맨 위의 [민원증명]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아래에 [민원증명발급신청] 아래로 8번째에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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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 화면에서 아래에 있는 기본인적사항 입력박스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확인,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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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로 내려가서 신청내용 입력박스에서 발급유형(한글 / 영문),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 발급희망개업일자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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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령방법 입력박스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프린터 출력 / 열람), 발급수량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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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메세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하고 안내메세지에 따라 출력한다.
# 출력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1. 화면 맨 위 오른쪽에 있는 빨간 박스의 엑스 표시를 마우스로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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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www.hometax.go.kr에서 팝업 및 리디렉션을 항상 허용]을 선택하고 [완료]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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