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한 부 교부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실, 훼손 또는 인터넷에 파일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종이나 파일로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발급 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1. 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입력한다.
2. 맨 윗줄의 검색 결과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한다.
3. 홈택스에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다.
4. 맨 윗줄의 [민원증명]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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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로 아래 [민원증명발급 신청] 아래에 있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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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 인적사항에서 재발급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사유]를 입력하고, 맨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7. [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에서 [확인]을 클릭한다.
8. 그러면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된다.
9. 여기에서 [발급번호] 아래의 14자리의 발급번호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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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에서 [확인]을 클릭한다.
11. [국세 증명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경고 안내문] 메시지에서 [닫기]를 클릭한다. (신청한 사업자등록증 출력 화면이 안 나타나면 다시 한번 위의 9번 단계에서의 [발급번호]를 클릭한다.)
12. 사업자등록증이 화면이 나타나면 출력한다.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프린터 종류를 "PDF"로 선택하고 인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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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출력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1. 화면 맨 위 오른쪽에 있는 빨간 박스의 엑스 표시를 마우스로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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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ttps://www.hometax.go.kr에서 팝업 및 리디렉션을 항상 허용]을 선택하고 [완료]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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