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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임대료만 받는 경우, 초간단)

by Ttwitter 2022. 1. 25.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만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한다'는 메시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2. 화면 맨 위의 중앙에 있는 [사업장 선택]을 클릭한다.

사업장선택
사업장선택


3.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할 상가의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고,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한다. 

사업자로변경하기
사업자로변경하기


4.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택한 사업장으로 전환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한다.

 

 

 

 


5.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신고서작성하기
신고서작성하기


6.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정기신고
정기신고


7.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한다. 그러면 임대사업자의 등록정보가 나타난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고, 맨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기본정보입력
기본정보입력


8. 입력 서식 선택 화면의 맨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입력서식선택
입력서식선택


9.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박스에서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과세표준및매출세액_작성하기
과세표준및매출세액_작성하기



1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박스 우측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클릭한다.

과세기간종료일_다음달11일까지전송된_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
과세기간종료일_다음달11일까지전송된_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


11.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의 우측에 있는 [사업자별 명세 조회]를 클릭한다. 그러면 지금 신고하는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 조회된다. 세금계산서의 매수, 금액이 맞는지 확인(특이사항이 없었다면 다 맞음)하고, 맨 아래에 있는 [닫기]를 클릭한다.

사업자별명세조회
사업자별명세조회


12.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좀 전에 조회됐던 세금계산서 매수와 금액이 아래 칸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세금계산서의 매수, 금액이 맞는지 확인(특이사항 없다면 다 맞음)하고, 맨 아래에 있는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전자세금계산서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불러오기



13. 왼쪽 메뉴에서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메뉴의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한다.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14. 아래에 있는 메뉴 중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처리]를 클릭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처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처리



15. 오른쪽 화면에서 [임차인별 임대수입 내용] 입력박스에서 [임차인 조회]를 클릭하면, 이미 등록해 둔 임차인 정보가 있으면 출력된다. 만약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입주일, 동, 층, 호수, 면적을 입력한다. 

임차인조회
임차인조회


16. 그리고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를 입력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보증금 이자, 월 임대료 합계 금액이 입력된다. 이제 [입력 내용 추가]을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임대사업 명세] 박스에 입력 내용이 추가된다. 

임대계약내용
임대계약내용


17. 이 화면에서 맨 위로 올라가서 [임대수입금액 합계] 박스에 있는 [임대수입금액 보증금 이자(계)]의 금액을 메모해둔다. (이 금액은 보증금에 대해 부가세 신고기간 중의 은행이자만큼을 임대료 수입에 합산한다는 금액이다.)

임대수입금액보증금이자
임대수입금액보증금이자


18.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19. 맨 위에 있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박스 중간에 있는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의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과세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과세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20. 기타 매출분의 과세분 입력화면에서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좀 전에 저장해둔 임대수입금액 보증금 이자를 입력한다. 그러면 우측에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제 맨 아래의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과세분보증금이자
과세분보증금이자



21.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 금액을 메모해둔다. 그리고 [과세표준 명세] 입력박스에 있는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과세표준명세
과세표준명세


22. [과세표준 명세] 입력화면에서 맨 오른쪽에 금액을 좀 전에 메모한 금액으로 입력한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과세표준명세보증금이자합산
과세표준명세보증금이자합산


23. 임대사업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요금의 10%는 부가가치세이다. 그래서 부가세를 납부할 때 이 금액만큼은 빼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가입한 통신회사 콜센터에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사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해둬야 한다. 만약 미리 요청해두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24. [최종 납부(환급) 세액] 입력박스의 [예정고지세액]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국세청 고지서가 와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입력한다.

예정고지세액
예정고지세액


24. 맨 아래에 있는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25.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26. 안내 메시지에서 [확인]을 클릭한다.

접수증확인
접수증확인


27.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앞의 박스를 체크한다. 그러면 곧바로 다음 체크할 화면으로 이동한다.

접수상세내용확인하기
접수상세내용확인하기


28. 여기서도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앞의 박스를 체크한다.

29. 아래에 있는 [인쇄하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트 화면이 나타난다. 출력한다.

 

 

 

 


30. 다시 아래에 있는 [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를 클릭한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세무신고자료 목록이 조회된다.

31.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모두 출력할 수 있다. [접수증]을 클릭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납부서]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신고서제출목록
신고서제출목록

 

 

 

 

이상으로 상가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방법을 설명했다. 신고를 완료한 후 1-2시간 후에 본인 명의의 인터넷뱅킹으로 은행에 접속한다. 그리고 공과금 메뉴에서 국세 부분을 조회하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이 조회된다. 여기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