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또는 일부가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 관할 기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 24'라고 검색해서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2. 정부 24 홈페이지 중간 위에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입력하고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엔터키를 친다.
3.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줄의 우측에 있는 [신청]을 클릭한다.
4. 정부 24가 회원이면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마친다. 정부 24 회원이 아닌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마친다.
5. 전입신고에 대한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등의 내용 맨 아래줄에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까?] 박스의 우측에 [예]를 체크하고 밑에 [확인]을 클릭한다.
6.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 정보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서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한다.
7.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한다.
8.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주소의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 조회]를 클릭한다. 그러면 세부 주소가 검색된다.
9. 밑으로 내려가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박스에서 이사 가는 식구들을 체크한다. 가족 모두가 이사 가는 경우에는 맨 위의 왼쪽에 있는 선택 칸을 체크한다. [다음 단계]를 클릭한다.
10. 전입신고 3단계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한다.
11. 바로 아래에는 두 가지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한다. 기존에 살던 사람이 나가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 모두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을 선택한다. 바로 다음번 호인 12번 단계를 계속 진행한다. 만약 이사온 집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또 다른 세대주와 가족으로 전입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 체크한다. 15번 단계를 계속 진행한다.
12. 바로 아래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에서 동의를 체크한 후 서비스를 신청할 가족들을 체크한다.
13. 다음으로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에서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체크를 하고 세부내용을 입력한다.
14. 다음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동의를 체크하고 박스 맨 아랫부분에 있는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에서 한번 더 체크하고 맨 아래의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15.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에 해당사항을 입력한다.
16. 이사 온 사람들을 밑으로 모두 이동할 경우와 이사 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 신청인의 밑으로 이동인지를 선택한다.
17. 위의 12번부터 14번까지 진행한다.
18. 전입신고가 정상 접수되었다는 안내문이 출력된다.
19. 맨 아래의 [나의 신청내역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20.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에서 전입신고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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