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토지, 임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 방법
토지 또는 임야의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권 등을 등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정부24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2. 화면 중간의 검색창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친다. 3. 검색결과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 우측의 [신청]을 클릭한다. 4.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를 클릭한다. 5. 밑으로 내려가서 신청내용 입력사항에 다음 내용들을 입력한다. 출력할 대장(토지, 임야), 토지나 임야의 소재지 연혁인쇄 여부, 폐쇄대장 구분, 소유자 표시, 공시지가, 소유자 주민번호 6. 수령방법 입력사항을 선택한다...
2021. 9. 8.